해외직구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 덕분에 해외직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외직구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관세 정보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몇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달러짜리 물건을 산다면, 2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FTA 덕분에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DHL, FedEx, UPS 같은 특송업체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하면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납부 방법
해외직구로 물건을 받을 때,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보통 관세사가 대신 처리해주고, 구매자는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의 물품은 간이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2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세율이 0%인 물품의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불가 품목 예시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아스피린, 소화제 등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혈압측정기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등
부가가치세 공제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올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2. 조회 업무 서비스
3. 예상세액 조회
4. 해외직구 탭
예상세액 계산 방법
일반 수입신고 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기타 세금) × 부가가치세율 10%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200,000원인 의류를 구매했다면, 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 × 관세율 13%)에 부가가치세 22,600원 [(과세가격 + 관세 26,000) × 부가가치세율 10%]를 더한 48,600원이 예상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해외직구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세금 문제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될지,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