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에 대해 헷갈리셨죠? 모든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각 재산세 납부 시기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 토지 : 매년 9월
• 건축물 : 매년 7월
• 주택 : 매년 7월과 9월
• 선박과 항공기 : 매년 7월
예를 들어, 땅을 갖고 있다면, 그 땅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내셔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 집에 대한 재산세는 새로운 주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6월 2일에 팔았다면, 기존에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과세 표준
• 주택 : 주택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70%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율
주택과 건물, 토지의 세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1. 주택
•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2.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 공장 건축물 : 0.5% ~ 4%
3. 토지
•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 0.2% ~ 0.5%
•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 0.2% ~ 0.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은행, 편의점, 인터넷,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지방세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납부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 전화(1599-3900)를 통해 안내에 따라 납부
• 스마트폰 납부 :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STAX 앱을 설치 후 납부
납부 기한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주택과 투지에 대한 재산세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