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과 기준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지원 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5월 29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
• 하절기 :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10월 5일 ~ 5월 25일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
신청 단계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단계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지급 단계
바우처 카드 발급기관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발급합니다.
사용 및 정산 단계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하고 정산합니다.
사후 관리
이의 신청 처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신청 안내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규 신청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으로 정보가 변동된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
지원 중 정보가 변동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기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통해 신청.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